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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폐수불법방류 등 위법행위 민․관합동 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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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5-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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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폐수불법방류 등 위법행위 민․관합동 점검실시 


성남시는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관내 폐수배출업소 59개소에 대하여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터널공사 현장 9곳, 세차시설 29곳, 이화학시험시설 20곳, 석유저장시설 1곳이다.




중점점검 사항은 폐수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여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기타 환경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으로점검결과 고의적 오염행위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사법조치하고 반복적인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및 위반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환경단체와 함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 확보와 기업주의 환경의식 제고를 통해 위반업소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점검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거나 시설진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에서 운영중인 환경기술지원반에서 별도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2015. 5. 28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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