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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저해 무단 방치차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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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6-20 13: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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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저해 무단 방치차량 처리


성남시(시장 이재명) 수정구에서는 교통장애를 유발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방치차량을 일제히 정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정구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남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주택가, 공터, 이면도로, 녹지, 공원, 하천 등에 장기간 방치한 차량소규모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한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가기로 한다. 




이를 위해 기동순찰 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적발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붙이거나 소유자를 추적해 자진처리토록 명령서를 보내기로 했다.  


자진처리 명령에 응할시 20만원부터 불응할 경우 차량을 강제폐차 시키면서 직권말소하고 차량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300만원까지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금년 상반기 동안 무단방치차량으로 강제처리한 결과는 63대 (자동차15,이륜차48)처리하였고 하반기에도 무단방치차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 6. 20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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