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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한·일 공조 인터폴 추적수사로, 25년간 일본에서 타인 행세 하던 살인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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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6-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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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한·일 공조 인터폴 추적수사로, 25년간 일본에서


타인 행세 하던 살인 피의자 검거  

1990. 5. 7. 자신이 훔쳐 판 차량의 판매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기총으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일본으로 도피한 살인피의자를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일본에서 검거했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국제범죄수사대 인터폴추적수사팀에서는 25년전 경기도 이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일본으로 도피하여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피의자 A(55세, 남)를 한·일 인터폴 공조수사로 일본 사이타마현 경찰청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는 공범 B와 함께 차량을 훔쳐 팔던 차량전문절취단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팔았으나 피해자가 차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1990. 5. 7. 21:00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청미천 뚝방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자며 피해자를 유인,  미리 준비한 공기총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6발을 발사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살해하였으며,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자기앞수표 150만원과 손목시계를 강취한 후 모래 속에 시체까지 유기하는 잔혹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사건 직후,  공범 B는 경찰에 검거되어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피의자 A는 B의 고등학교 후배에게 일본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여권을 만들게 한 뒤 여권신청서에 A의 사진을 붙여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후 일본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의 철저한 신분세탁으로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했던 이번 사건은, 경기지방경찰청 인터폴추적수사팀에서 통신수사·금융거래·출입국기록 등 다방면으로 수사하던 중, 지금도 A가 일본에 있을 수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A의 39년전 주민등록 신청 당시의 사진과 지문자료를 확보하여 일본 인터폴에 제공하는 등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A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경찰청 외사국장(치안감 김성근)은  ’15. 3. 6. 한일경찰협력회의시 직접 일본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일본에서도 검거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담팀 구성 7일만인 ’15. 3. 24. 일본에서 A를 불법체류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고 밝혔다.


 A는 일본 입국 후에 또 다른 사람의 여권을 위조하는 등 철저히 신분을 숨겨 왔으며, 현재 불법체류 혐의로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강제송환 여부를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일본 사법당국과 협조하여 조속히 국내 송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2015. 6. 22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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