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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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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6-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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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전문"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해 발표한 보도자료는 중대한 허위왜곡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는 “선착순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우선 입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복지부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지난 4월 13일 제정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산모 등을 우선 입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차례의 협의조정 위원회와 3차례의 보완자료 제출에서 이같은 입소 기준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둘째,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대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도를 확대하라면서 성남시의 이 제도 수혜자가 “17.4%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 전체 출생아수(2013년 기준 9,192명) 대비 수혜자(2015년 기준 1,600명 추산) 비율을 계산한 것인데, 이는 ‘성남시는 새 제도를 도입할 게 아니라 기존 건강관리사 제도부터 확대하라’는 논리의 근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기준 연도조차 다른 무성의한 자료인데다 산출방식도 잘못됐습니다. 건강관리 사업의 수혜 대상은 전체 산모가 아니라 소득 하위 50%(올해 65%)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수혜자비율을 산출해야 옳습니다.


복지부의 ‘억지 논리’를 위한 의도적 ‘왜곡 계산’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셋째,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해 지자체장과 ‘협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이것을 '승인‘권한으로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쓰며 지방자치 자체를 부인하고 단체장인 성남시장 고유의 정책판단 및 결정권한을 대신 행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제도의 중복누락여부를 심의하고 자치단체와 협의할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헌법이 보장한 자치단체인 성남시의 권한과 지위를 침해하고, 허위 왜곡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성남시의 권위와 위상을 손상한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입니다.


100만 시민이 선출하여 구성한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로서 보건복지부에 허위왜곡의 시정과 사과를 정중히 요구합니다. / 2015. 6. 25성남시 대변인


시민프레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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