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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허위 준공 처리한 공무원과 건축감리, 건설업자 등 2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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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0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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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허위 준공 처리한 공무원과 건축감리,


건설업자 등 24명 검거



“무자격 건설업자가 공사한 ○○체육센터 공사”


○○시 ○○체육센터 공사를 무자격 건설업자에게 주어 부실공사하게 하고 허위감리를 강요하여 허위 준공 처리한 공무원과 건축감리, 건설업자 등 24명 검거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11. 12.경 ○○시에서 발주한 ○○체육센터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특정업체에 일괄하도급 하도록 하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준공처리 할 수 없음에도 감리에게 허위준공 처리케 하여 직권을 남용한 공무원 7명과 건설업 면허없이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아 재하도급을 주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건설업자, 허위로 준공 감리해준 감리 등 총 24명을 검거하여, 


공사감독 공무원 A씨(37세,남)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무자격 건설업자 B씨(50세, 남)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시 공무원 C씨(59세, 남, 당시 4급, 퇴직)는 ○○시 ○○체육센터 신축공사의 발주 및 업체선정, 공사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에 자신이 소개하는 건설회사에 공사를 주라며 압력을 행사하여 무자격 건설업자 B씨에게 공사 일체를 불법 하도급 하도록 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무자격 건설업자 B씨는 공무원 C씨의 도움으로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로부터 위 공사 전부를 도급금액의 87%에 일괄 하도급 받아, 체육센터 일부 주요 공사를 하면서, 각 공정별로 자신이 수주한 금액의 80%에 재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5천800만원, 자신이 ○○시 시장의 측근으로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며 9천만원을 받는 등 총 1억4천80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공사감독 공무원 A씨와 준공검사 공무원 D씨(50세, 남) 등은 준공검사를 하면서 시설물과 장비 등에 대한 시운전 확인 없이 현장을 둘러만 보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준공처리 해 주고,


상주 감리 E씨(60세, 남)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감독관 A씨의 지시로 이를 묵인하고 모든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최종 감리완료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총 118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한 ○○체육센터의 공사가 現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다는 B씨 등이 불법 하도급 받아 시공되었으나, 개관과 동시에 곳곳의 균열 발생으로 부실시공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체육센터는 ‘13. 12. 31. 개관한 이후 회원 2,500여명에 일일 약 800명의 시민들이 이용 중 ◦ 현장을 점검한 바, 건물 지반 침하와 심한 결로현상(벽, 천정 등에 생기는 이슬맺힘 현상)으로 인한 전기 누전 등 안전 사고의 위험을 확인하고, ○○시청 및 관련 피의자들 사무실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하여 증거자료 확보하였고, 


○○체육센터 토목공사와 배관 공사 등 일부 주요 공사를 무자격 건설업체에서 시공한 것을 확인하고, 공사 감독공무원과 준공 공무원 등이 공사 완료되기 전에 준공처리 해주는 등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 의혹에 대한 혐의 일체를 밝혀냈다. 


최근 건축물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대부분 부실공사에 의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무자격 건설업자에 의한 시공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어, ○○시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육센터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통보하고,


무자격 건설업자에게 건설업 명의와 등록증을 대여해 주거나 면허를 빌려 공사한 10개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건설 비리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5. 7. 1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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