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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주택단지로 불법 변경허가 해주는 대가로 전원주택을 헐값에 분양받은 시청 공무원 등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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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0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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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주택단지로 불법 변경허가 해주는 대가로


전원주택을 헐값에 분양받은 시청 공무원 등 2명 검거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임야 15,074㎡(약 4,500평)를 매입한 후 경작하지도 않을 버섯을 재배하겠다며,


임야를 훼손한 뒤 전원주택단지로 둔갑시킨 부동산 개발업자 김某씨(44세,남)와 이를 허가해 준 대가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원주택을 분양 받은 공무원 이某씨(45세,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밝혔다.


범행 개요 김某씨는 2003년 11월경 경기 ○○시 소재 4,500여평 임야를 매입한 후, 경작하지도 않을 버섯을 재배하겠다며 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훼손하여 불법적으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당시 개발담당 공무원이었던 이某씨는 2005년 9월경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허가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某씨로부터 분양가 보다 2,400만원 저렴한 가격에 전원주택지를 분양(2014년 4월 이전 등기 완료) 받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공무원 이某씨는 2006년 12월경 위 전원주택을 분양받은 후에도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거주해 오다 경찰의 내사가 진행되자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위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지방세 포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세금을 환수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토착․권력형 비리사범을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5. 7. 2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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