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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유관기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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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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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유관기관 합동단속


수원시는 관외 택시의 경기도내 불법 영업행위를 바로잡고자, 지난 3일 유관기관과 함께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에는 수원시청 및 경찰서와 택시관련 조합원등 17명의 인력과 4대의 단속차량이 투입돼 2개조로 나눠 민원이 많은 삼성전자 중앙문과 영통중심상가를 대상으로 새벽까지 약 3시간 동안 합동단속을 펼쳤다.


                               수원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유관기관 합동단속


시는 관외 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 장기정차(대기, 배회, 콜대기), 사업구역외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적발한 자료는 해당 지자체로 송부되며 사업구역 외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40만원, 장기정차 승객유치 행위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 택시업계와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 택시의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내 택시운전기사의 권익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 7. 6 / 임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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