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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배관교체공사…업체대표‧관리소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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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1-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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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배관교체공사…업체대표‧관리소장 '검거'

 

분당署, 시 보조금 허위청구 입찰방해 및 횡령

 

"유사사례가 더 있다…다른 아파트로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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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가 아파트 급수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시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횡령한 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을 입찰방해 및 횡령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12일 분당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17일 분당구 서현동 소재 S․H아파트 급수관 교체공사 시 성남시에서 공사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 보조금으로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공사계약을 13억5천만원에 했으나 21억원에 계약한 것처럼 시에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 보조금 3억2천900만원을 전용 횡령한 ㈜K개발 대표 임 모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계용역과정에서 ㈜K개발을 공사업자로 선정키 위해 ㈜K개발의 설계 협력업체인 B업체가 낙찰 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시 보조금을 횡령할 수 있도록 임씨와 공모한 S·H아파트 관리소장 신 모씨를 입찰방해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다른 공사(급탕·펌프교체)의 일부 공사내역을 급수관 공사비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21억원에 급수관 공사를 한 것처럼 성남시에 금액이 부풀려진 내역서를 제출해 성남시 보조금 3억2천9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이 같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관내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 11. 12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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