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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렌터카 업체로 위장한 불법운전학원 운영자·강사 등 12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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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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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렌터카 업체로 위장한 불법운전학원 운영자·


강사 등 121명 검거


불법 운전교습 중 사고발생 시 보험금 미지급, 운전자 형사처벌 등 피해


정식 운전학원을 이용한 운전연습 당부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14년 3월∼’15년 3월 렌터카 업체로 위장한 불법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며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충남 등 전국에 걸쳐 무자격 강사를 채용한 후 정식 운전학원인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강생 7,000여 명을 모집 약 17억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아 6억5천만원의 부당 이익금을 챙긴 불법 운전학원 운영자 이某씨(47세)를 구속하고 나머지 운전강사 12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여사스쿨


불법 자동차 운전학원 운영자 이某씨는, ‘14년 3월경에 렌터카 사무실을 차려 놓고 전국 각지에 무자격 운전강사 120명을 모집함과 동시에 ‘럭키드라이브’  ‘김여사스쿨’이라는 정식 운전학원을 가장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수강생 7,000여 명을 모집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전학원” 검색( 『럭키 드라이브』,『김여사 스쿨』), 현재 폐쇄 1인당 10시간 기준 23만원부터 27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운전교습을 시키는 등 약 1년 동안 총 6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운전교습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약관에 위배되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렌트카 소속 직원인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총 8회에 걸쳐 1,700만원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여 왔다.  


‘15년 1월경에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임차하여 운전학원 사무실로 활용, 수강생 모집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와 연결된 전화기 4대를 설치해 놓고 은밀하게 운영하기도 했다.


                                 럭키드라이브


도로교통법 150조 제6호(무등록 유상운전교육) : 2년 ↓징역, 5백만원↓벌금✦형법 제347조 제2항(사기) : 10년 ↓징역, 2천만원↓벌금 사건의 특성합법을 가장한 영업 운전강사는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알바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어 운전교육 1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만 있으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부터 가정주부까지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채용하였으나 운영자가 차량의 연료비를 강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돈벌이가 되지 않고 힘들다는 이유로 강사 대부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그만 두었다. 


수강생은 대부분 여성이거나 초보운전자들로 정식 운전학원의 연수비용 절반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와 수강생이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강사가 방문, 원하는 코스로 운전교육을 해주는 장점으로 인해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으나 수사결과, 수강생 대부분은 불법 운전학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불법업체 전국적 네트워크 구성  불법 운전학원의 수요가 많고 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불법 업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으며 수강 신청이 많아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체들끼리 중개 수수료 7만원을 주고 받아 수강생을 끌어 모으는 실정이다.


운전교육 차량은 정식 운전학원 차량과 달리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를 장착하지 않거나, 일부 차량에는 브레이크와 연결된 안전봉만을 설치하였으나 이마저도 연결부분이 빠지고 제동력이 약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초보운전자 주의할 점(당부 사항) 불법 운전교습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위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어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 및 민사적 큰 고통과 피해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정식 운전학원을 이용 무등록 불법 교습업자들은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수강생을 유인하고 있어 이러한 무등록 업자에게 교육을 받을 경우 자격 없는 강사의 부실교육, 안전장치가 미흡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5. 7. 13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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