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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해솔길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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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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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해솔길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 실시


오늘 27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진행


안산시(시장 제종길)는「대부해솔길 진입도로 개설공사」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해 협의보상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부해솔길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 실시(위치도)


 이번 보상 대상은 도시계획도로 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 권리 일체이며,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했다. 


 열람기간은 7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으로 열람 장소는 건설과(☎481-2432) 및 대부동 주민센터(☎481-6612)이며, 열람기간 중 토지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이 진행된다.


대부해솔길 진입도로 개설공사(중로3-13호선 외 1개 노선)는 단원구 대부북동 일원(구봉유원지에서 구봉도 상업지구)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도로연장 2,045m, 도로폭 12.5m의 중로급(폭:12~20m) 도로 공사이다.


시 관계자는 “구봉도를 찾는 관광객 급증하고 있어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 및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5. 7. 22 / 박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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