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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 일제 조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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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8-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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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 일제 조사 정비


광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풍수해 발생 시 안전사고가 발생 우려가 있는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주인 없는 간판 일제 조사 정비’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영업장 폐쇄 또는 변경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간판이나 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전 업주의 간판이 그대로 부착된 경우, 도로변에 방치된 지주 이용 노후 간판 등이 조사 정비·대상이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위해 시는 이달 말까지 주인 없는 간판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또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업 및 사업장 이전 자료를 공유하며, 읍면동별 조사 전담반을 편성해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자진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나 간판 소유자는 신고기간인 이달 말까지 시청 주택과 경관디자인팀에 철거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행정대집행 등을 통한 철거는 이의신청 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비용 등의 이유로 직접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지 못했던 건물주도 무상 철거가 가능한 만큼 불법 광고물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5. 8. 6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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