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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국내 행동책 등 조직원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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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8-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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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국내 행동책 등 조직원 일당 검거


“개인정보 유출되었다며 냉장고에 돈 보관케 한 후 침입하여


 절취하는 수법”


분당경찰서(서장 신현택)는, 경찰관 사칭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후 침입하여 4,690만 원을 절취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5,600만 원을 절취한 행동책 왕모씨(20세,남) 등 일당 2명과 피해금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환전상 김모씨(34세,여) 등 3명을 검거 구속하고, 중국에 있는 총책 조모씨(30세,남)를 인터폴 수배했다."고 밝혔다. 




책 조모씨는 보이스피싱 절도 행동책으로 왕모씨 등을 어학연수를 빙자하여 국내에 입국시켜 중국 메신저 위쳇(WeChat)을 통해 범행을 지령하고, 행동책 등은 그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피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책 조모씨는 중국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면서 행동책에게 위쳇(WeChat)을 통해 범행을 사주하고, 행동책은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 한 후 15% 수당을 제외하고 사설 외국환 거래소에서 중국 총책에게 속칭 ‘환치기’ 수법을 통해 피해금을 송금하는 등 각 역할분담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환 거래상 김모씨는 행동책에게 송금의뢰를 받아 수수료(100만 원당 10위안과 이체건당 1만 원)를 제외하는 환치기 수법으로 2014. 11. 10. ~ 2015. 6. 23.까지 총 78억 원 상당을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이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포통장 단속 강화 및 30분 지연 인출제도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은행권 피해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된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속이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주거지에 침입, 피해금원을 절취한 것으로 더욱 대담하고 지능화되고 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행동책 조직원들은 범행을 하면서 같은 국적의 체류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만 가지고 나오면 그 금액의 15% 상당을 지급하겠다며 범행에 가담하는 행동책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총책은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하면서 주소지를 알아낸 후 중국 메신저 위쳇(WeChat)을 통해 여러 명의 행동책에게 주소지를 전송하여 미리 주변에서 대기를 하도록 하고, 먼저 도착한 행동책이 범행에 성공하면 다른 행동책은 돈을 가지고 나온 행동책이 총책에게 송금을 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들은 70대 고령의 노인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의 노인들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예금을 인출해서 집 냉장고에 보관하면 보호해 주겠다는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속아 넘어가 현금을 인출하고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중국동포 밀집 지역 사설 외국환 거래소 이용하여 피해금 송금  행동책들은 환전소를 가장한 사설 외국환 거래소를 이용하면 은행권과 달리 30분 내에 송금이 가능하고(합법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외국환거래를 할 경우 2일 정도가 소요됨), 송금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중국동포 밀집 지역에 있는 사설 외국환 거래소에서 범행 피해금을 중국으로 빼돌려 수사망을 피했왔다.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처하고자 금융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고, 은행 CCTV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창구 및 현금인출기 등에서 당황하거나 겁먹은 표정으로 서둘러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을 발견할 시 경찰에 즉시신고 하도록 사전 범죄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이 사건의 중국에 있는 나머지 보이스피싱 총책 등 조직원에 대하여 중국 수사기관과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미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하여 발본색원 한다"고 밝혔다.


2015. 8. 11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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