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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 돕기 모금함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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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8-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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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 돕기 모금함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성남수정경찰서(서장 조법형)는지난 5일, 관공서 및 은행에 들어가 업무를 보는 척 속이다가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우이웃 돕기 모금함을 6회에 걸쳐 상습으로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선 某(남, 60세)씨는 지난 4일 13:39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신흥1주민센터”에서 점심시간 공무원들의 교대 근무로 주의가 소홀한 틈을 노려, 민원대 위에 놓여 있는 사랑의 모금함을 숨겨 도주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모금함을 자리에 놓는 장면


                                     모금함 절취하는 장면


피의자 선 某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생활을 하는 자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관공서 및 은행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함을 절취 하기로 마음먹고, 점심시간 교대근무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약 10만원 상당을 절취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피의자 선 某씨는 구속된 상태이며, 경찰은 피의자가 노숙하던 곳 부근의 공터에서 피의자가 은닉해 놓은 불우이웃돕기 성금함 6개와 종류별로 분류해 놓은 동전과 지폐 약 10만원 가량을 압수 하였다.


이것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지난 6월 수원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가짜 영수증을 보여주며 매장 직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샴푸, 라면 등을 절취 하고, 노상에 진열 된 식품 및 공산품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절취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성남수정경찰서장은 “점심시간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관공서나 은행에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함의 절취 범죄가 일어난 만큼, 국민들이 모은 정성들이 온전히 불우이웃돕기에 쓰일 수 있도록 성금 모금함에 시정 장치를 달아 철저하게 관리 하도록 하고, 관공서 및 은행에 해당 사실을 알려 도난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15. 8. 12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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