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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직기강 확립 위해 ‘무기한 특별감찰’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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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8-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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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공직기강 확립 위해 ‘무기한 특별감찰’ 초강수


시 행정기관 및 산하·출연기관 망라 24시간 암행감찰…‘성남판 김영란법’ 적용 


성남시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무기한 특별감찰’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최근 음주, 향응 등 성남시 소속 일부 공직자의 비리가 발생한 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을 무기한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감사관을 총괄책임자로 6개반 20명의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 감찰팀은 지역별 관할 구역을 지정하고 시 본청 등 행정기관은 물론 시 산하기관과 출연기관을 포함해 대대적인 상시 감찰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비리사실신고와 비리개연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감찰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야 구분 없이 암행감찰을 벌인다.


주요감찰 대상은 ▲금품·향응·선물수수 등 공무원 청렴의 의무 위반행위 ▲도박,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 등 공직자 기강 문란 행위 ▲무사안일과 근무태만 등으로 시민 생활불편 무단 방치 등의 소극적 행정 행위 ▲출·퇴근, 무단이석, 초과근무, 청사보안 등 복무규정 준수와 보안관리 실태 등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공직기강 특별 감찰을 실시해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자는 강화된 ‘성남판 김영란법’을 적용하여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해 실추된 청렴도시 이미지를 회복하고 대외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최근 발생한 비리와 관련, 음주사고를 낸 공직자의 직속상급자도 관리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등 수사기관의 처분과 별도로 자체적인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


2015. 8. 13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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