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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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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8-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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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해야”


정부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에 “지방자치 퇴보” 일침


기획재정부가 오는 9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히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시장은 13일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세무조사 일원화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성명서에서 이 시장은 “정부가 지방세의 세무조사권을 뺏으면 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면서도 그 지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재정권과 조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권 강화 흐름에 역행하여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서도 자치단체의 세무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국세청의 인력만으로 하는 세무조사 보다 지자체까지 함께하는 촘촘한 세무조사가 탈세와 세무비리를 더 줄이는 방법임은 자명하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일원화하는 이유로 국세청과 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인해 기업불편이 초래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정확하고 투명한 납세 자료에 의해 세금을 낸 기업은 세무조사를 두려워하거나 번잡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이 시장은 “사법과 조세, 병역은 특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이 영역의 부정비리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고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빼앗으며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축소시킨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 시장은 끝으로 “헌법에 위반하고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며 조세정의를 역행하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15. 8. 14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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