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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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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8-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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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을 요구한다.


<성명서 전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무조사권 박탈에 착수했다.


자치단체는 법인과 개인의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 확인할 권한(세무조사권)이 있다.


그런데 2015. 8. 6. 기재부가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9. 11. 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정부가 지방세의 세무조사권을 뺏으면 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면서도 그 지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 확인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자치단체의 조세권을 칼날 없는 칼로 만들어 탈세와 세무비리가 만연해 질 것이다.


이는 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재정권과 조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권 강화 흐름에 역행하여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처사이다.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세청의 인력만으로 하는 세무조사 보다 지자체까지 함께하는 촘촘한 세무조사가 탈세와 세무비리를 더 줄이는 방법임은 자명하다.


‘국세청과 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기업불편 초래’라는 세무조사권 박탈이유는 황당하기까지 하다.누구든 세금은 법에 따라 제대로 내야하고, 제대로 안낸 세금은 몇번이든 철저히 조사 징수해야한다.


정확하고 투명한 납세자료에 의해 세금을 낸 기업은 세무조사를 두려워하거나 번잡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지방자치를 위축시키고 ‘조세부정 기업을 다루는 검은 권력’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법과 조세, 병역은 특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이 영역의 부정비리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고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빼앗으며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축소시킨다.


헌법에 위반하고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며 조세정의를 역행하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을 요구한다. 


2015. 8. 14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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