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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협력프로그램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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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8-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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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협력프로그램 협약서


성남시도시개발공사 탄천종합운동장(이하“운동장”)과 성남시생활체육회(이하“생활체육회”)는「강사협력 프로그램」을 위하여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며, 구체적인 협력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동장과 생활체육회는 운동장에서 추진하는 강사협력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여 우수 강사 확보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상호 적극 협력한다.


2. 운동장과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확대에 관련한 전문인력, 정보 및 교육지원, 자료 개발·보급에 적극 지원한다.


3. 운동장과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진행 함에 있어 시민의 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에 적극 협력한다.


4. 운동장과 생활체육회는 강사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성남 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체육 7330 홍보 및 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5. 이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어느 일방이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연장효력을 가진다.


[※ 기관이 통합(체육회+생활체육회)되더라도 위 협약은 유효함을 확약한다.]


6.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2015년 8월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 장 황 호 양 성남시생활체육회 회 장 이 용 기


2015. 8. 21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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