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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억동 광주시장, 자연보전권역 규제 철폐를 위한 시민·사회운동 결의 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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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8-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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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억동 광주시장, 자연보전권역 규제 철폐를 위한 시민


사회운동 결의 대회 참석


조억동 광주시장은 지난 20일 양평군민회관에서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자연보전권역 규제 철폐를 위한 시민·사회운동 결의 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광주·여주·양평·가평·용인·이천·안성·남양주) 시장·군수, 도의회 의원·기초의회 의원,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광주시 등 8개 시·군은 지난 1984년 자연보호권역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많은 피해를 받아 왔다.





정부에서는 2008년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제 시행으로 계획적인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첩된 규제를 개선키로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자연보전권역 규제 철폐를 위한 시민 사회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자연보전권역 규제 철폐 건의문 채택과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


채택된 건의문과 성명서는 오는 10월 협의회 주민대표단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직접 방문 전달한다.


조 시장은 “중첩된 규제에 따른 지역발전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자연보전권역 지정 30여년이 지난 현재 사회, 문화, 환경 및 경제적 여건이 비교할 수 없을 많이 바뀐 만큼, 지역 및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자연보전권역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2015. 8. 21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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