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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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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8-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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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홍순범 감사관을 초청하여 ‘적극행정 면책과 소극행정 감사사례’라는 주제로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하여 감사지적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소극행정으로 인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사례, 소극행정 개선사례 등을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 처분과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해 주는 제도이다.


강의에서 홍 감사관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억울하게 처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면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이와 반대로 감사지적을 이유로 소극행정 형태는 감사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천시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감사에 따른 공직자들의 부담을 해소해 주고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5. 8. 24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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