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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도소 출소자 생활안정을 위한‘긴급지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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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8-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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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도소 출소자 생활안정을 위한‘긴급지원’


협약 체결


수원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와 긴급지원 협약 체결


수원시는 24일 오후 두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이하 경기지부)와 교도소 출소자 시민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부시장실에서 체결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긴급지원협약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교도소 구금기간 1개월 이상인 수원시민 중 가족이 없거나 관계가 단절된 경우 출소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겪는 교정시설 출소자에게 생계 및 주거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경기지부는 출소자의 긴급지원 신청을 받고, 수원시는 긴급지원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교정출소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정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민들 역시 좋은 이웃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금년도 긴급지원 예산으로 23억 4천만원을 배정하여, 출소자 56명을 대상으로, 8월 현재 6억 6천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2015. 8. 24 / 임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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