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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 골재파쇄업을 운영한 업체 대표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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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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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 골재파쇄업을 운영한 업체


대표 등 검거


무허가 업체에서 생산한 골재를 신도시 공사현장에 납품


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지능범죄수사대는,  위례 신도시 건설공사 현장 등에 무등록·미신고 골재가 유입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도내 골재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총 7개 업체를 단속하여 이중 시흥시에 소재한 H골재 대표 이 某(49세, 남) 씨를 골재채취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남양주 소재 K골재 대표 오 某(46세, 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골재업체의 약점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J환경일보 대표 김 某(67세, 남)씨 등 2명을 불구속 하는 등 총 10명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H골재 대표 이 某씨는, ‘13. 5. 2. ~ ’15. 3. 26.경 까지 시흥시소재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 건축물 2동에 골재파쇄기 등을 설치하고 골재선별·파쇄신고 없이 636,170㎥(25톤 덤프차 37,400여대) 90억원 상당의 골재를 생산하여 신도시 공사 현장 등에 납품하였으며,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H골재 소재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골재선별·파쇄신고필증을 발급받지 못하자 ‘15. 3. 13. 시흥시 정왕동 소재 배곧신도시 내에서 골재를 선별·파쇄하겠다는 신고서를 시흥시에 제출하며 신고서에 첨부해야할 B개발과의 골재생산약정서 기간이 2014. 12. 31. 만료되자 임의로 기간을 2016. 1. 23.로 고쳐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골재선별·파쇄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남양주시소재 K골재 대표 오 某(46세, 남)씨와 Y골재 대표 최 某(59세, 남)씨, 하남시소재 K골재 대표 이 某(56세, 남)씨, 고양시소재 S 골재 대표 최 某(57세, 남)씨와 오 某(47세, 남)씨, 용인시 소재 B산업 대표 조 某(55세, 남)씨, 서울시 마장동소재 S렌탈 대표 이 某(51세, 남)씨 등 6개 업체, 대표 등 관련자 7명도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무등록·미신고 골재를 생산한 혐의로 불구속 하였으며,   


특히 서울시 마장동 소재 S렌탈 대표 이 某(51세, 남)씨는 중기 임대업체임에도 ‘13. 10.경부터 ’14. 1.사이 시흥시 정왕동 소재 배곧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공사현장 내에서 골재채취업 등록이나 골재선별·파쇄 신고 없이 골재를 파쇄 하여 공사현장에 납품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J환경일보 대표 김 某(67세, 남)씨와 기자 최 某(33세, 남)씨는 ’12. 9월경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D골재의 방진막 덮개가 부실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업체로부터 30만원을 갈취하는 등 주기적으로 총 14회에 걸쳐 42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위반한 업체들에 대하여 관할 시·군청에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건설안전을 위협하며 비산먼지 민원을 야기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도내 무등록·미신고 골재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5. 9. 3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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