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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승마장 특혜의혹…'감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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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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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승마장 특혜의혹…'감사원으로'

 

수정구 행감, 미비한 기반시설에 승마장허가…특혜 아냐?

 

황영승 의원 "성남 주변 여건상 승마장 차리면 노빵난다"

 


▶지난 29일 오전 제200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 현장. 윤기천 수정구청장(오른쪽 첫번째)등 간부공무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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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의 '승마장허가 특혜의혹'이 감사원 감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오전 10시 제200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수정구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영승 의원(새누리)은 “수정구 시흥동 115-5 승마장 행위허가(개발제한구역, 면적: 4,935㎡)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황 의원은 “정화시설 등 기반시설도 갖춰있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에 승마장 허가를 내줬는데, 어느 누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면서 "더구나 성남은 강남권 등 주변 여 건상 승마장이 들어오려는 곳이 많다, 속된 말로 승마장을 차리면 노빵난다"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승마장 허가가 시장 권한으로 나갔는지 구청장 권한으로 나갔는지 답변하라"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윤기천 수정구청장은 "말산업 육성법에 의거 시장보고 후 구청장 권한으로 허가를 내줬다"면서 “완벽한 기반시설이 갖춰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큰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노 도시건설위원장은 이와 관련 "특혜소지가 다분히 있다, 구청장은 심사숙고 했어야 했다"고 일갈했다.

 

한편 성남시는 문제의 승마장 행위(건축)허가 신청을 지난 10월14일 접수하여 지역경제과 등 12개부서와 협의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지난 6일 허가처리를 했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해 토지가 토지이용계획상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공공우수관로 등이 설치된 통행이 가능한 지적법상의 도로에 접해 있고 ▶개특법상 2,000㎡이하의 규모로 설치가 가능하며 ▶난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재량권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개특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제2호 마목에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경우는 재량권의 일탈을 넘어 남용이라 생각된다"며 극도의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조차 없는 상태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이뤄지면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면서 ”예외적인 개발행위 허가는 특정인에겐 대박(수익)으로 연결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된다, 즉시 건축허가를 반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013. 12. 1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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