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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대국민 서비스 개선 위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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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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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대국민 서비스 개선 위한 ‘규제 완화’


밭전업농 중복지원 규정 완화, 농지연금 가입 부대비용 개선 등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농어업인의 불편사항과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정비, 내부지침 개선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품목별(쌀,밭,과수) 대상농지에 한정해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쌀전업농·밭전업농 중복지원 제한규정이 논, 밭 중복 지원을 허용하기로 개선되며, 농지연금 가입시 감정평가 비용 및 채권확보를 위한 근저당 설정비용 등을 공사가 대납하는 것으로 개선해 가입 농업인의 부담이 줄게 됐다.


공사는 또한 농지은행사업 신청시 세금납부증명서, 신용정보조회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줄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농산어촌 지역역량강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완화 등도 시행키로 했다.


또한 △경영회생지원 환매방법 다양화 △경지정리된 진흥지역의 농지 매입기준 완화 △농지연금사업 자격기준 완화 △농업생산기반시설 진출입로 등에 대한 목적외 사용기간 연장 △공동주택(아파트) 진출입로 목적외 사용제한 완화 등 48개 추가 개선과제를 선정했으며, 올해 안에 내부 지침과 사규 등은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정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규제개선 건의센터’(061-338-5176)를 개설했으며, 농어업인을 비롯한 고객들의 건의를 수렴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부합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완화해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단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 9. 18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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