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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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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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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광주시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22일 경기도로부터 승인통보를 받음에 따라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 상반기 개통될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사업구간인 광주역 주변이 이번 개발계획승인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오는 2016년 10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2017년 4월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19년 12월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 할 계획이다.



광주시 새로운 성장 거점인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계획은 △산업시설용지(도시지원시설용지) 53,816㎡(10.9%) △상업용지 99,647㎡(20.1%) △주거용지 129,806㎡(26.2%) △기반시설용지 210,169㎡(42.5%) 등 총494,727㎡(약 15만평)로 계획됐다.


역사와 연결된 산업시설용지에는 상업・업무・첨단기술이 복합돼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및 ICT, R&D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상업용지에는 광주역 이용객 및 주변지역 이용인구를 감안한 시설로 조성되고주거용지에는 2,105세대(5,473인)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계획돼 있다.


기반시설용지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문화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이 들어선다.또한, 수서~광주간 복선전철과 연계계획으로 서울까지 30분내 접근할 수 있어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한 경쟁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 3,454억원 △부가가치유발 1,463억원 △고유유발 1,944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속한 사업추진과 사업의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광주시가 사업주체가 돼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사업방식으로 시행하고 토지보상 협의매수를 통한 ‘수용・사용방식’과 토지를 조성 후 토지주에게 돌려주는 ‘환지방식’이 결합된 ‘구역분할 혼용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승인내용은 9월 25일 경기도 도보(고시제2015-186호)에 고시되며 일반인은 승인 관계서류를 광주시청 도시사업과(☏760-8911)에서 공람할 수 있다. 


2015. 9. 24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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