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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억원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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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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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억원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22일 시청에서 패션핀업(대표 강정호)와 (주)포스벽진(대표 이수찬)과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패션핀업은 플라스틱 옷걸이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80억원(90명 고용)을 투자하여 15,720㎡ 부지에 연면적 4,894㎡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2016년 6월까지 입주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 및 전기관련 판넬을 생산하는 (주)포스벽진은 25억원(40명 고용)을 투자하여 5,221㎡ 부지에 2,555㎡ 공장을 준공하여 금년내 입주한다.


이밖에도 누들트리(대표 한순옥, 정중수), (주)대우강건(대표 김상희), 범룡화학공업사(대표 이붕걸), 에이컴에너지(주)(대표 지정철), 에이플러스조명(대표 김경희), (주)시몬스(대표 안정호) 등 6개 기업체로부터 660억원(고용 185명)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들 기업체는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일원(도암산업단지)과 모가면 신갈리 일원(신갈산업단지)에 조성된 소규모 산업단지에 입주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이천시는 기업이 신속히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인허가 처리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체는 사업권확보, 개발계획의 수립, 조성사업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향후 이천시민의 우선 채용 등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시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33년간 지속되어온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업용지 면적을 6만㎡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공장의 신․증설도 1천~3천㎡ 이내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기업은 물론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대단히 많다. 이천시의 이번 765억 원의 투자유치는 그동안 수정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천시가 민선6기 핵심공약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또, 자치법규 규제개선, 기업후견인제 및 일자리센터 운영은 물론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규제틈새인 자연보전권역에 허용면적이 고작 6만㎡에 불과한 소규모 산업단지조성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가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천시는 시로 이전을 원하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해 산업단지 2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11개 업체가 입주하여 정상가동 중인 장호원, 대월, 신둔 산업단지 3개소를 포함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승인을 득하였거나 신청 중인 16개 산업단지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역경제성장을 옥죄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규제해소를 위해 지난 3월 8개(이천시, 용인시, 남양주시, 안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시장・군수・국회의원・시군의회 의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권역의 불합리한 규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공장입지규모 확대 등 핵심과제 4건을 선정하여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를 하였다.


또한, 경기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자연보전권역의 규제합리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3개월 동안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21만 이천시민의 뜻을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통해 11월 중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그


 결과 이천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활동친화성 부문 2015년 상반기 기준 평가에서 전국 1위로(94.5점)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평가되었다.


조병돈 시장은 “이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활성화가 곧 시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발전에 가장 큰 디딤돌이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경제 활성화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빠른 시일 내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천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뿐만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잘못된 제도나 관행 해소를 위해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5. 10. 22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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