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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민간위탁…선정배경 '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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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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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민간위탁…선정배경 '수상해'

 

가로청소 미화원 임금 월 44.2%(153만원)급감…반 토막

 

박 의원 "미화원도 성남시민, 왜 주주 몇 사람 배불리나?"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영일 의원

 

성남시가 민간위탁한 가로청소 미화원들의 임금이 시 직영 때와 비교 무려 44.2%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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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200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근주) 분당구청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새누리당 박영일 의원은 '분당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면서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1월19일 가로청소 용역을 사회적기업 2곳(H모, Y모 협동조합)에 민간이전하고 총 27억3천여만 원의 예산안을 올렸지만, 미화원들의 1인당 월평균 노무비는 3백54만원에서 2백1만원으로 153만원(44.2%)이나 급감한다고 기재돼 있다.

 

더구나 이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기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현 직영근로자 평균임금'인 월 400만원과도 무려 49.7%(198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시의 민간위탁 강행으로 졸지에 가로청소 미화원들의 임금이 반 토막이 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괴리를 미리 파악한 성남시가 대안 없이 밀어붙이자 “환경미화원들은 우리시민이 아닌가? 왜 민간위탁을 줘서 몸으로 떼우는 미화원들의 임금을 착취해 사회적기업 주주 몇 사람의 배를 불리냐”면서 선정배경에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그러면서 "누구 좋으라고 협동조합을 만들었나, 사회적기업은 약자보호를 위해 복지차원에서 만든 것인데 법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자신의 기반을 위해 정치세력화하고 있다"며 "철저히 파헤쳐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 청소행정과 이 모 과장은 시종 "현 추세가 고용창출 및 복리증진을 위해 사회적기업 체제로 가고 있다"면서 "안행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용역을 거쳐 업체를 선정했음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박 의원의 착취 발언과 관련 "임금은 정부 고시대로 하고 있어서 착취라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신규채용이란 차원에서 생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여, 야간의 신경전도 치열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윤창근 대표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중공세가 이어지자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5월 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그때 가만있다 왜 이제 난리냐"며 "당시 의원들은 허수아비였냐?"며 언성을 높여 정회로 이어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유근주 경제환경위원장이 정회 후 회의록을 검토한바 위원회 통과는 고사하고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해프닝으로 끝났다.

 

유 위원장은 "당시 푸른도시사업소 유 모 소장과 김 모 청소행정과장이 1구 1개사 시범운영 등을 놓고 다방면에 걸쳐 검토하고, 반드시 시행 전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키로 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선정과정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3. 12. 15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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