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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유령법인 대포차량 유통 조직 등 5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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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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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유령법인 대포차량 유통 조직 등 56명 검거


유령법인 등록 후 조직적으로 대포차를 유통/중고차매매업자 폐차․등록대행업자 모두 범행에 관여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11년 4월, 폐업 예정에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유령화한 후 ’12. 6월까지 유령법인 명의 대포차 총 193대를 전국에 유통한 조某씨(51세,남)를 비롯하여 대포차를 매매한 중고차매매업자와 폐차,등록대행업자,매입자 등 총 56명 검거했다 "고 11.23 밝혔다.


인감증명서 등 압수품사진


대포차량 유통자 조某씨 등은 서울,안산 등 전국 중고차매매단지내 일명 중고차딜러 또는 폐차․이전등록대행업자들에게 대포차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증명서 1장당 10만원에 파는 수법으로 공급하여 총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포차량 소유자도 추적하여 수원시지방세체납징수단과 합동으로 차량 18대를 회수, 강제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꾸준히 회수할 예정이다.


이 사건 주범 조某씨와 이某씨는 ‘11.2월경 유령법인을 이용하여 대포차 유통 등 범행을 공모한 후 폐업 예정에 있는 ㈜○○산업개발을 인수하고 후배 김某(32세)씨와 이某씨(32세)로 하여금 바지사장을 물색케하여 2011. 4. 21.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 송某씨(50세)를 유령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 소재지를 존재하지 않는 주소지로 허위 등재 했다.


회사 소재지를 수원시 수원종합공구단지 내 존재하지 않는 상가로 허위 등록
12. 6월까지 서울장안평중고차매매단지(서울 성동구 용답동 소재)내 차량이전등록 대행업자 최某씨(71세,여)를 비롯하여 전국의 대포차 브로커 등과 법인 인감증명서 1장당 10만원에 거래하여 총 193대를 유통시컸다.


폐차 ․ 차량이전등록 대행업자는 1건당 2만원∼5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등록대행 및 알선, 중고차매매업자는 법인 명의로 대포차 등록 후 대포차 구매를 원하는 일반인에게 판매, 구입․운행자들은 일반 중고차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지방세·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대포차 구입 후 운행했다 "고 밝혔다.


2015. 11. 24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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