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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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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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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시민, 근로자 등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현실성 있는 조례안을 만들고자 


안산시는 지난 1일 선부동 근로자종합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300여명의 시민, 근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시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동단체 관계자, 상공인, 노동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안산시 노동정책 자문단”을 지난 7월 21일부터 구성·운영하여 왔으며,


제종길 안산시장, 노동인권 보호 증진 조례 제정 공청회 참석



다섯 차례에 걸친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조례안을 완성하여 발표하면서 시민, 근로자 등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현실성 있는 조례안을 만들고자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등에서 논의된 내용과 근로자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안산시 노동정책 자문회의 토론을 거쳐 최종 조례안을 완성하게 될 것이며, 완성된 조례안은 내년 1월부터 조례 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실천 가능성,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안산시에 꼭 필요한 조례가 되도록 의견을 잘 모아주기를 당부드리며, 이를 계기로 안산시가 노동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노사 공동운명체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5. 12. 2 / 박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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