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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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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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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리모델링 가로막는 무조건 안돼식 법령,중앙정부는 즉각 개정하라

 

 <전문>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가구 간 내력벽을 허물어 아파트 가로 길이를 넓히는 수평증축 리모델링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성남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합산이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말하는 현행법은 주택법 시행령이다.

 

<주택법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47조제1항 관련)

구분

허가기준

신고기준

7.리모델링

공동주택

.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

-

 

이 조항은 2003년 제정됐다.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조항을 둔 것이다. 당시에는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의 범위도 규정되지 않았고 세대 수 증가도 허용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이 조항은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었다.


그러나, 2013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구조적 안전 기준도 강화됐다. 개정된 주택법은 2번에 걸친 안전진단과 전문기관이 내력벽 철거를 포함 하는 안전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한 리모델링을 위해 더 강력한 보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결국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합산금지규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해묵은 조항으로 전락했다.

 

성남시는 구태 조항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제기했고, 국토부는 올 9월부터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용역을 수행 중이다.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가 없다면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구성의 다양한 요구가 수용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합산 금지조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야탑동 1개 단지, 정자동 3개 단지, 구미동 1개 단지를 공공지원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수직 증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해 한솔5단지에 이어 느티마을 3단지, 매화1단지까지 합격점을 받았다.

 

안전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그렇다고 내력벽 철거 여부가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잣대는 아니다. 성남시가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를 방문해 설명을 한 만큼 중앙정부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보도와 같이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반대한다면 이는 중앙정부가 그토록 외치는 규제 철폐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는 불필요한 규제 강화 대신 안전한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무조건 안돼식 법령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2. 03 성 남 시

 

  시민프레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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