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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고에서 누리과정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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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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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고에서 누리과정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누리과정 우회 지원, 대한 입장<전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어제(12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6년 예산에 대하여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12월2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6년 예산을 보며 이후 보육대란을 초래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이재정 교육감 누리과정 우회 지원에 대한 입장, 밝히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소요액 2조1천억원의 15%에도 못 미치는 3,000억원을 누리과정비도 아닌 학교시설 개선으로 우회지원 한다는 무책임한 결정과 편법 지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용납할 수 없다.     


내년 1월부터 만3세~만5세 영유아 및 부모들이 겪게 될 혼란은 대통령 공약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책임이다.    


경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액은 5,459억원에 달하며 편법지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또한, 2015년말 기준 지방교육채 및 BTL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부채가 6조5천억원으로 부채비율이 50.7%에 이르러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학교와 학생에게 피해와 양보를 강요하지 말고 국고에서 누리과정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2015. 12. 3.경기도교육감 이 재 정  


시민프레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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