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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청년배당불수용..법적투쟁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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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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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청년배당불수용..법적투쟁을 시작합니다.>


위헌적 자치권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문>

역시 한 치 예상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청년배당’사업 불수용을 통보해 왔습니다. 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산후조리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수용’을 통보하더니 법제처는 사회보장법의 복지부와 자치단체간 ‘협의’조항을 복지부의 ‘동의’조항이라고 억지 해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행정자치부는 정부 반대 주민복지사업 강행시 보복벌금을 부과하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무상교복도 전원지원이 아닌 선별지원하라며 재협의를 통보하더니 청년배당 역시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붙여 12. 11. 전면불수용을 통보하였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이재명표 복지’ 무조건반대하기로 결정하고, 정부부처끼리 손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청년배당 정책 불수용 사유가 기가 막힙니다.첫째, 청년배당 목적이 청년층 취업역량강화인지, 지역경제활성화인지 명확하게 선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성남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청년배당은 1) 청년복지 향상, 2) 청년 취업역량 강화, 3) 지역경제 활성화 세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합니다(조례 제 1조)정부는 하나의 정책으로 여러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면 안된다는 것인데, 새 사냥 하면서 일석삼조가 싫고 고스톱 치면서 일타쌍피 싫다구요? 초짜이거나 거짓말쟁이 둘중 하나입니다.    


둘째, 현금보다는 직업교육이나 고용지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정부에서 수조원씩 들여서 하는 직업교육 고용지원 정책이 성공해서 현재 청년들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했습니까?


성남시의 독자적이고 특수한 사업으로 알바와 미래 불안에 시달리며 ‘헬조선’을 원망하는 청년들의 일반적 복지향상은 안되고, 오로지 ‘정부가 정한’ 취업역량강화 고용지원만 정당하다는 건 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리고, 직업교육이나 고용지원 하면 이번에는 ‘중복’이라고 반대할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대상자의 특성상 현금지원은 안된다’는데 이것은 청년들이 현금을 받으면 흥청망청 써버릴 것이라는 악의적 청년비하입니다.


지금까지 수조원을 쏟아붓고도 청년문제는 한치도 개선 못한 채 기업이익만 채워준 퍼주기식 고용지원방식을 고집하는 정부에 과연 청년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셋째, 청년배당이 취업성공패키지Ⅱ 등 기존제도와 중복된다고 합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의 목적은 “청년복지 향상, 취업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 가지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사업과는 목적과 범위 자체가 다르며, 지원대상도 선별이 아닌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고용지원이나 직업역량강화 제도가 있는데 이와 다른 정책은 안된다더니 이번에는 중복이라 안된다구요?겹치지 않는 건 새로워서 안되고, 겹치는 건 중복이라 안된다니, 무조건반대를 어렵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넷째,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청년배당은 증세나 기채, 정부지원 없이 성남시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동일한 성남시 재정으로 부정부패 없애고, 낭비 줄이고, 세금징수 강화해서 마련한 예산으로 빚 다 갚고 하는 일입니다.이미 재원 확보로 예산편성까지 했는데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는 건 무슨 궤변입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Facebook 인용 법적투쟁 선포


이미 학비 다 마련한 학생에게 학비조달 대책이 없으니 등록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문제를 걱정한다면서 청년‘정책’이 아닌 청년‘펀드’를 만들고, 청년실업을 이용해 청년은 더 곤경에 빠트리는 비정규직 확대 등을 밀어붙이며, ‘젊은이 가슴에 사랑이 없어진다’고 걱정하는 박근혜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젊은이를 향한 사랑, 아니 최소한의 연민이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중앙정부의 청년배당 방해는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정부의 복지증진의무를 규정한 사회보장법에 위반됩니다.


성남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로서 100만 성남시민이 직접 선출한 시장과 시의회가 있고, 성남시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민의 세금을 아계 시민에게 돌려 줄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청년배당 불수용은 헌법기구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주민복지에 대한 고유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사회보장위원회 이의신청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법적조치에 착수합니다.    


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성남시민의 복지권과 성남시의 자치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   2015. 12. 11. 성남시장 이 재 명


2015. 12. 11 / 시민프레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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