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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개발행위 등 인․허가통보‘안내문자서비스’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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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6-24 09: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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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개발행위 등 인․허가통보‘안내문자서비스’실시



용인시 수지구는 7월부터 개발행위 등 인․허가통보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지구 건설도시과는 개발행위, 도로점용, 하천점용, 국공유지 사용수익허가등 인허가 신청시 문자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민원인들에게 SMS문자서비스를 통해 관련 재세공과금을 기재한 허가통보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수지구, 개발행위 등 인․허가통보‘안내문자서비스’실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사를 위해서는 관련 재세공과금을 납입하고 허가증을 수령한 뒤에야 가능한데, 그동안 민원인은 우편으로 개발행위허가 통보문을 받은 후에야 관련 재세공과금액 확인이 가능해 즉시 수령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로점용, 하천점용허가, 국공유지사용수익허가 신청 후 허가증이 우편으로 도착하기까지 최소한 3~4일이 소요되어 하루가 시급한 민원인의 경우 허가여부를 담당자를 찾아 지속적으로 문의하곤 했다"고 설명했다. 

수지구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이 허가증을 수령하는 기간을 단축해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 6. 24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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