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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준수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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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29 19: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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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준수 협약 체결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에 발 벗고 나서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난 12월 28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준수 등 기초 노동관계법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에 이어 이번 기초 노동관계법 준수 협약을 체결로 해서 노동인권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단시간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준수 협약 체결



이날 협약은 안산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롯데리아 등 세 기관 대표자들이 모여서 단시간(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고용질서가 정착되도록 상호 협조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장에서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기반조성 ▲노동관계법 준수 및 기초고용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교육 및 관련행사 지원 ▲지역사회 노동관계법 준수 환경 조성 등 세가지 협약내용에 서명함으로써 단시간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시는 앞으로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 협약 체결 회사 및 기관·단체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이번 협약식 체결로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발점으로 삼아서 앞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일반근로자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15. 12. 29 / 박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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