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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비리 성남시가 직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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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6-27 08: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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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비리 성남시가 직접 감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7월 중 시의회 상정



성남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관리 부조리가 발생하면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고 전했다. 



▲ 아파트 관리 비리 성남시가 직접 감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7월 중 시의회 상정..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 예고(6.11)한 데 이어 7월 중 열리는 제204차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할것으로. 보인다.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의 민간전문가를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해 공무원과 함께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주택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감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성남시는 아파트 관리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관련 내용을 직접 감사 할 수 있다" 며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 업체의 부실시공, 관리비 부당 사용 등이 감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권한을 침범하거나 관리비를 전용하는 등 이권개입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성남시가 조사한다" 고 밝혔다. 

감사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성남시장에게 요청할 경우에 시행된다. 

성남시는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게 되고. 공금 횡령이나 유용에 대해선 수사 의뢰·고발 조치한다" 며 감사 결과는 요청한 대표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해 준다" 고 말했다. 

정창훈 성남시 주택과장은 “그동안 행정기관은 아파트 분쟁 조정권이 없어 관리 부조리 발생시 입주민 간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했다”면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성남시가 직접 시시비비를 가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 6. 27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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