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산업3단지 신재생에너지 설치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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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6-27 23:13 댓글 0본문
수원산업3단지 신재생에너지 설치규제 대폭 완화
수원시가 지난해 12월 조성된 수원산업3단지(권선구 고색동)의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을 내달 1일부터 대폭 완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원산업3단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 시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를 설치해야 한다.
▲ 수원산업3단지 신재생에너지 설치규제 대폭 완화
시는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을 신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규정으로 공사기간과 비용이 추가되어 기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 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규제완화에 대한 기업체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에너지관리공단과의 지속적인 협의 후 수요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규정 완화로 약 70개 기업체가 55억원에 이르는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산업3단지는 79만4천㎡규모로 현재까지 33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전자부품 등 6개 업종, 96개 첨단 기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산업단지는 활발한 생산 활동으로 고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 6. 27 / 임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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