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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택시 블랙박스'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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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7-21 10: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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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택시 블랙박스'로 잡는다

경찰서 합동 단속도.. 걸리면 5만원~20만원 과태료



성남시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의 모범택시기사로 구성된 모두 604명의 도로환경감시단을 구성, 이달 1일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 쓰레기 무단투기 ‘택시 블랙박스'로 잡는다 경찰서 합동 단속도.. 걸리면
                     5만원~20만원 과태료

    
성남시내 주요 통행로나 도로에 담배꽁초, 휴지 등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가 블랙박스에 녹화되면 시청 청소행정과에 신고하는 등 도로 구석구석을 누비며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한다. 

앞서 6월 30일 시는 지난해부터 활동해오던 240명의 도로환경감시단과 신규 도로환경감시단 364명을 각 택시업체서 추천받았다" 며 이어 오는 7월 24일 감시 단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수정·중원·분당 경찰서와 합동으로 48명 12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비노출 정기 단속 중이라고 전했다. 

합동 단속반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 무단 투기, 쓰레기 운반 차량의 덮개 흩날림 방지 준수 여부, 운전·보행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걸리면 5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 전하고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고 말했다. 

시는 ‘생활 쓰레기 배출 및 처리안내’ 전단 9,000장을 6월 17일 제작해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시민에게 나눠주고, 중앙로 상가 밀집지역 등 무단투기 우려 업체에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호일 성남시 청소행정팀장은 “도로에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는 행정력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쓰레기 투기나 방치에 관한 문제를 무관심에서 시민 관심으로 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 7. 21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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