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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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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7-23 09: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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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쾌적’

무료측정 서비스 펴



성남시는 법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가 없는 시설 면적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무료 측정 서비스를 펴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어린이집 실내의 미세먼지(기준치 100㎍/㎥), 폼알데하이드(기준치 100㎍/㎥), 일산화탄소(기준치 9ppm), 이산화탄소(기준치 900ppm), 총휘발성유기화합물(기준치 400㎍/㎥) 등 5개 항목을 측정하고, 공기질 관리법을 안내한다. 


                  ▲ 성남시는 법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가 없는 시설 면적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무료 측정


공기질이 각각의 기준치를 넘은 경우 환기와 청소 등을 하도록 하고, 관음죽 등 정화식물 비치를 권고해 깨끗한 공기질의 실내 환경 조성을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체에 의뢰해 공기질을 측정하려면 보통 30~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이 서비스는 무료인 데다가 영유아 호흡기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대상 어린이집에서 큰 인기이다. 

최근 7개월 동안 성남시는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66곳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측정된 일부 어린이집에 그 원인을 설명해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시는 어린이집이 환경오염 노출에 취약한 영유아가 온종일 생활하는 곳인 만큼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성남시청 환경정책과로 연중 전화(☎ 031-729-3174) 신청하면 된다.

2014. 7. 23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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