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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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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7-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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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더 나은 장애인 인권구제 기대된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지난 23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에서 장애인복지지와 제도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이번 교육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의 1년 동안의 이용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 더 나은 장애인 인권구제 기대된다

 

올해 5월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강의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개선과 복지현장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지원 가능한 제도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관련자’, ‘신뢰관계인 의 진술조력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교육진행은 법무법인 시내 변호사이자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자문변호사인 최보윤 변호사가 장애인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고 전했다. 


성남시는 이번교육으로 장애인 차별사례와 인권침해에 따른 구제절차를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알려줌으로 더나은 장애인 복지현장에서의 인권구제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2014. 7. 24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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