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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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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7-25 08: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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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 사용하세요



다음달 7일부터 일상생활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My-Pin)이 사용된다.



성남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이핀 서비스’ 홍보에 나서고 있다. 


                  ▲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 사용

    
마이핀은 개인 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오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대여 서비스 계약, 고객 상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고객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 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하면 되고,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등 본인 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에서 8월 7일부터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번호를 굳이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 설명했다. 

이번 마이핀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던 관행을 줄이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했다" 고 전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적법한 수집이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된다. 근거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2년 내 모두 파기해야 한다" 며 

성남시는 지난 4월 16일과 7월 23일 분당구 야탑역 일대에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2014. 7. 25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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