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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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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7-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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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면 ‘안돼요’

오는 8월 7일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하남시는 지난 28일부터‘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제도’시행에 대비해 시민 홍보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오는 8월 7일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제도’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의 주요내용은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금지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법령근거 없이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 파기(2016년 8월 6일까지)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 앞 사거리 등을 중심으로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 7. 29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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