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협회를 사칭하여 서울·경기 일대 공영주차장 116개소 운영권 양도 사기를 벌여온 일당 4명 검거 > 종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종합

장애인협회를 사칭하여 서울·경기 일대 공영주차장 116개소 운영권 양도 사기를 벌여온 일당 4명 검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7-29 19:13

본문


장애인협회를 사칭하여 서울·경기 일대 공영주차장 116개

 

소 운영권 양도 사기를 벌여온 일당 4명 검거


광명경찰서(서장 권세도)는 장애인협회를 사칭하여 시세보다 40% 싼 가격으로 낙찰받은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넘겨주겠다" 라고 속여, 3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96억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사기 일당 4명을 적발하여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도주한 1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인적사항

1) 고 ○ ○ (58세, 남, 구인영장 발부, 추적 중)장애인협회 이사 사칭

2) 윤 ○ ○ (42세, 남, 구속) 자금관리 담당

3) 강 ○ ○ (43세, 남, 별건 구속수감 중) 장애인협회 사무장 사칭

4) 박 ○ ○ (68세, 남, 불구속) 장애인협회 본부장 사칭

5) 이 ○ ○ (42세, 남, 14.1.31. 사망) 주범, 장애인협회 이사 사칭

피의자들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한국장애인협회 특수사업부 본부장 등 임원을 사칭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입찰가보다 40% 싼 값에 낙찰 받은 공영주차장을 보유중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후, 한 주차장당 4천만원부터 35억원까지의 투자금을 편취하였음,


                 ▲장애인협회를 사칭하여 서울·경기 일대 공영주차장 116개소 운영권 양도 사기를
                  벌여온 일당 4명 검거


수사결과, 이들은 실제로 서울·경기권 자치단체 또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쟁 입찰에서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여 공영주차장 몇 개소 운영권을 낙찰받아 극 소수 투자자에게만 주차장을 운영하게 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에게는 수익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 개 주차장 당 2명 이상씩 중복 계약하였으며,

 


 장애인협회로부터 직접 공영주차장을 양도받은 것으로 계약서 등 33장을 위조하여, 실제로 낙찰 받지 않은 허위 주차장 94개소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주차장 운영권 양도 및 수익금 지급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장애인협회 임원 행세를 하면서, 장애인협회에서 돈이 나오는대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협회에서 보유 중인 더 큰 주차장으로 대체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자들을 안심시켰고 또한 피의자들은 SK000(건설회사), 00주간(언론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여 마치 이들 법인이 장애인협회로부터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하는 한편 계약 명의자 및 투자금 수령 계좌 등에 설립한 법인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피의자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11.5월부터 ’14.1월까지 피해자 총34명으로부터 서울·경기 등 11개 지역 공영주차장 116개소에 대해 투자명목으로 총 196억여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장애인 관련 협회에서 수의계약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는 정부에서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심리를 악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피의자들이 낙찰받은 모든 주차장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것으로실제 장애인협회에서 수의계약으로 낙찰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주범 피의자 5) 이00은 장애인협회 임원 역할을 할 공범을 섭외하였고, 섭외한 공범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장애인협회 임원 행세를 하며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특히 피의자 1) 고00은 스스로 한국장애인협회 특수사업부 이사 행세를 한 것은 물론, 자신이 섭외한 피의자 4) 박00을 대신하여 본부장 역할도 담당하는 등 1인 2역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액의 입찰가를 제시하여 경쟁입찰에서 공영주차장을 낙찰받아 장애인협회에서 낙찰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실제 주차장 운영권을 양도하여 피해자들을 믿게 하였고,

투자 초기에는 연이율 60%에 해당하는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재투자를 유도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의자의 집에서 발견된 주차장 계약서와 피의자의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된 피해규모는 투자자 195명, 투자금 537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본 건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 5) 이00이 사망하고, 다른 공범들은 피의자 5) 이00가 시켜서 한 것일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여,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피해자들이 14.1.24 광명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1.23. 피의자 이00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후, 1.31. 충남 예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의자의 계좌 총 47개의 추적을 통해 증거를 확보햇다"고 전했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등】,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경찰은 공영주차장 운영권의 불법거래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단체를 사칭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수집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명경찰서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낙찰자 외 제3자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며,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기 범죄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4. 7. 29 / 박형구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7,832건 18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