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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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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7-30 23: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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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 합동 단속 실시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9일 각 구청과 함께 사업용 자동차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각 구청과 협조해 민원이 많은 수원역, 버스터미널, 삼성전자 중앙문, 영통 마사회, 홈플러스 지역을 대상으로 29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동시단속을 펼쳤다.


                   ▲ 수원시,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 합동 단속 실시


이번 단속에는 5개반 12명의 인력과 6대의 차량이 투입됐으며 본청과 각 구별로 담당 지역을 나눠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택시의 호객행위, 합승, 불친절,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사업구역 외 영업 등을 집중 단속했다. 또한 버스의 정류장외 정차, 정류소 무정차 통과 등과 화물차의 상호 미 표시 등에 대한 단속도 했다.

한편, 시는 올해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이동형 단속카메라를 도입해 버스, 택시, 화물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중이다. 최근 각 구에 주행형 CCTV 차량을 1대씩 증차해 사업용 자동차의 위반행위를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단속용 CCTV 카메라는 360°회전하면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 현장에서 증거자료 수집이 이뤄지고 단속 자료가 무선으로 실시간 전송돼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월 4회 정기적으로 각 구청과 주요 민원 발생지역을 분담해 동시 단속을 실시,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으로 기분 좋은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 7. 30 / 임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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