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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성남시 규제개혁위원회’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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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8-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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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성남시 규제개혁위원회’ 나섰다





성남시는 28일 시청 산성누리 회의실에서 제1회 성남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본 위원회는 민간공동위원장과 교수2명, 변호사2명, 건축관계자2명 및 기업관계자 3명 등 외부전문가 10명을 비롯하여 총 17명을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장을 전달했다


                               ▲ 성남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한규 성남시 부시장은 우리경제현실의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왜곡된 노동시장, 악화된 기업가정신을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우리시 자치법규나 법률이 가로 막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 해줄 것을 당부 했다. 

또한 이날 2부에서는 제한 규제개혁 심의회를 개최하여 국토해양부훈령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와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공원점용허가 대상 등 중복되는 조례 11건을 폐지하여 규제대상 조례를 정비하기로 의결 했다"고 전했다. 


향후 성남시 규제개혁위원회 가장 중요 역할은 우리시 자치법규의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심의·조정하고 기존 불합리한 규제 폐지 또는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위원회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대면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3개 정도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 하는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14. 8. 29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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