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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청 관내 대형고물상 시설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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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3-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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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청 관내 "대형고물상 시설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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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건축행위로 말썽

 

성남시 수정구 관내 일부 무허가 대형고물상 시설물들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건축 가설물 또는 무단용도변경 등 으로 말썽을 빛고 있다.

 

   

 

본지가 지난 2월 15일 취재를 시작하자 수정구청 건축과는 복정동 소제 A고물상, B고물상 일부시설에 대해서 불법건축 행위를 확인했다.

 

 A위법내용,(무단건축248㎡, 창고 2동㎡, 컨테이너 4동㎡, 급식소㎡, 불법형질변경 및 물건적치4.215㎡)이르며 여러번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배짱으로 일관하다.

 

지난해 5월 구청으로 부터 이행강제금 5천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고물상 위법내용(인접지와의 경게 불분명, 무단건축99㎡, 컨테이너 5동90㎡,<3m*6m>,조립식판넬9㎡)이다,

 

구청건축과는 A,  B, 대형 고물상,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불법가설물 건축행위를  확인하여 3월 23일까지 원상 복구토록 시정명령 했다.

 

B 고물상은 지난해 9월 허가받은 업체로 시정 조치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담당 건축과장은 시정명령 위반시에는 이행강제 부과 및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2014. 3. 6.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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