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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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24 13:38 댓글 0본문
지난 17일에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 됐다. 한편 총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과 개선방안을 요구하며 건의 107건, 조치 124건 등 총 231건을 지적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 중 의원발의 조례는 총 9건으로 이미영 의원은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이은채 의원은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주임록 의원은 ‘광주시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발의하였고, 황소제 의원은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임일혁 의원은 ‘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발의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총 22건의 조례안 중 ‘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회관의 지원 대상, 조건, 관리 등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 심사보류 했으며,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조례안 19건은 원안가결했다.
박현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동료의원 개개인 모두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마땅하고, 광주시민의 기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하며,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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