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매년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행정 및 회계감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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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01 19:52 댓글 0본문
광주시, 매년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행정 및 회계감사
가능해져
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4년 회계부정과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유린 및 보조금 횡령 등의 사건으로 논란 있었던 장애인 보호시설인 향림원의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책으로 제기된 조례이다.
조례를 발의한 이현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 관내 복지시설에 대해 광주시장은 매년 행정 및 회계감사 계획서를 작성해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복지시설들이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 복지시설 감사 조례‘광주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처음 발의된 조례안이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매년 수립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감사 시에는 행정, 노무 등 일반 사항과 이권침해 문제, 보조금 및 후원금에 관한 회계, 공사 및 구매 등 계약, 부동산 등 자산관리 등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감사반을 구성해야 하는 감사반은 공무원을 포함 시민명예 감사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주시는 감사결과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 처분대상 시설의 명칭, 사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화와 시설생활자 등의 보호를 위해 시설의 행정 및 회계감사가 진행되어 사회복지시설의 통제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책임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는 7월1일 광주시 행정복지위원회 상정되어 가결됐으며, 이 조례는 7월3일 광주시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되고, 2016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계획서가 제출되면서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015. 7. 1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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