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 장사비용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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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4-21 23:26 댓글 0본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장사비용 전액 면제
24시간 장사 상담 시스템 가동, 유가족 편의제공
성남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해 장사비용 전액(성남시민 5만원, 관외자 100만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 유가족을 위로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24시간 장사 상담 시스템을 가동해 유족들의 모든 편의를 최대한 돕고 있다"고 전했다.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는 화장로 15기, 추모의 집 2개소, 장례식장 7빈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성남시 장례식장 상담실에 비상대책반을 설치해 영생관리사업소 직원 1명 장례식장 직원 2명(갈현동 주민)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해서는 일반 고인과는 달리 우선 화장예약제, 화장로 3기 별도 확보, 유족대기실 공간 별도 제공, 고인 운구 인원 배정 등의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갈현동 마을주민들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대표 이주현)는 언제든 오시면 최대한의 장례서비스로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해 드릴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또한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소장 윤광선)는 전 직원이 엄숙, 경건한 마음으로 한분 한분의 고인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4. 4. 21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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