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시의원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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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5 08:28 댓글 0본문
박경희 시의원(서현1,2동)
누군가의 비대면을 위해서 반드시 대면이 필요한 택배 노동자,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노동자, 대중교통 운전자, 등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 업무에 꼭 필요한 직업군인 노동자가 ‘필수노동자’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서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내용에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성남시 소재 현장에서 근무하는 필수노동자의 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 조사 실시와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을 추진 할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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