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광주시 이전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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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8 11:44 댓글 0본문
이들은 18일 광주시청 광장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경기도 공공기관의 광주시 유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광주시 전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팔당특별대책1권역 광주시 방도2리제외 전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83.626㎢,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104.3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6.42㎢ 외의 법과 고시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그리고 광주시는 1차, 2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제외되었다며, 지역의 차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도 내 소외지역 주민의 삶과 발전에 역차별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2,600만 식수 공급을 위해 지금까지 희생하고 있는 광주시민에게 그 대답으로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은 광주시로 유치되어야 하고, 경기동부의 균형 발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재명 지사의 도정 지향점은 '공정사회 · 대동세상 실현'이다. 그리고 “경기도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접경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줄 때가 되었다고 경기도 공공기관 광주시 유치를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더불어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시작하고, 광주시 유치 추진단과 협력하여 공공기관 유치의 이유와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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