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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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6-20 20:44 댓글 0본문
(당시)성남시 분당구네 위치한 재건축 추진단지(샛별마을삼부아파트)를 방문해 현장점검 모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이 20 일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정법 )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그동안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투기 발생과 정비사업의 지연 , 조합 내 갈등 유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법안이 통과되면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공급 활성화 ,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저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1 필지 토지를 분할한 경우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분양권은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는데 ,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 도정법 개정안 > 은 이 규정에 상가 ( 집합건물 ) 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렇게 되면 권리산정일 이후에 상가 지분을 분할 소유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해 ,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가 방지될 수 있다 .
또한 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 기본계획 수립 후 ’ 에서 ‘ 주민공람 공고일 후 ’ 로 약 3 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더 빨리 진행해서 , 상가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
추가로 , 현금청산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 현행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는 ‘ 너무 좁은 토지와 건축물 ,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 에 대한 현금청산 방식이 포함돼 있는데 ,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 이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와 집합건물도 현금청산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
법안 발의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중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 며 “ 좋지 않은 목적의 상가지분 쪼개기는 방지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김 의원은 “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 주거환경 개선과 투기 방지 , 사회적 갈등 감소 등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다 ” 며 “ 상가쪼개기 방지 법안이 통과되면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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